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,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
업무전용자동차
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, 임직원
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혜택을
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
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함
- 계약자 : 제3자(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)
- 피보험자 및 수익자 : 질의법인
○
보험금 납입 편의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계약하였으나, 질의법인이 제3자에게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함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27조
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】
①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 제3호
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
업,
자동차
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
대
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
용
차”라
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
을 계
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②
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
손금에
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
“업무용사용금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
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
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
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
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
불산입 특례】
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
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
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
이
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
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
무
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
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 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
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 다만, 업무
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
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