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6
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
[회신]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,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,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함 - 계약자 : 제3자(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) - 피보험자 및 수익자 : 질의법인 ○ 보험금 납입 편의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계약하였으나, 질의법인이 제3자에게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함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27조 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】 ①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 업,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 용 차”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용사용금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】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 무 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 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 다만,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